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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플 학원 미리보기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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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계약 전
근로자성, 수업 지휘·감독, 근무시간 고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.
- ✓ 근로계약/용역계약 구분
- ✓ 시급·수당 계산 방식
- ✓ 주 15시간 이상 여부
매월 급여 지급 전
4대보험과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.
- ✓ 프리랜서 3.3% 원천징수
- ✓ 근로자 4대보험 공제
- ✓ 익월 10일 신고
퇴사·계약 종료 전
퇴직금과 미사용 연차, 계약 종료 통보 일정을 확인합니다.
- ✓ 1년/주15시간 요건
- ✓ 14일 이내 정산
- ✓ 30일 전 해고예고
📆
월 환산 (209시간)
2,156,880원
주 40시간 기준 · 주휴 포함
📢
다음 고시 예정일
D-53 일
2026년 8월 5일 · 매년 8월 5일 이전
📅
다음 적용 예정일
D-202 일
2027년 1월 1일 · 매년 1월 1일
시급별 월 인건비 환산
월 209시간 기준 (주 40시간 + 주휴)
| 구분 | 시급 | 월 기본급 |
|---|---|---|
| 최저임금 시급 | 10,320원 | 2,156,880원 |
| 시급 12,000원 | 12,000원 | 2,508,000원 |
| 시급 15,000원 | 15,000원 | 3,135,000원 |
| 월급 300만원 | 14,354원 | 3,000,000원 |
※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후 기준 (2026년 근로자 부담 약 9.72% 차감)
고용 형태 비교
강사 채용 시 세금·보험 처리 방식
프리랜서
사업소득 · 독립 강사
- • 수당 지급 시 3.3% 원천징수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
- •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 (본인 국민연금 납부)
- •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체결 권장
- • 퇴직금 없음 · 연차 없음
계약직
근로계약 · 기간 명시
- • 4대보험 의무 가입 (1개월 이상 · 주 15시간 이상)
- • 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금 발생 (1년 이상 근무)
- • 최대 2년 계약 가능 — 초과 시 정규직 전환 의무
- • 근로계약서 필수 (서면, 사본 교부)
정규직
무기 계약 · 장기 고용
- • 4대보험 가입 + 퇴직금 + 연차 유급휴가
- • 연차: 1년차 11일, 2년차 15일 (근로기준법 §60)
- •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의무
- • 노동부 신고 시 가장 강한 보호
4대보험 요율표
2026년 기준 · 근로자·사업주 부담 비율
| 보험 종류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 합계 | 부과 기준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 8% | 기준소득월액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 6% | 보수월액 |
| 장기요양보험 | 0.4724% | 0.4724% | 0%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 | 0% | 보수월액 |
| 산재보험 | — | 업종별 | 업종별 | 사업주 전액 · 업종별 고시 |
| 합계 (산재 제외) | 약 9.72% | 약 9.72% | 약 19.44% | 월 보수 기준 총 부담 |
※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 (2026년 기준).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, 업종별 차등 적용
⚠ 체육시설업 요율 확인 필요
퇴직금 발생 기준
📌
퇴직금 발생 요건
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+ 주 평균 15시간 이상
🧮
계산 공식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무일수 ÷ 365)
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÷ 해당 기간 일수
🏦
IRP 계좌 이체 의무 (2022년~)
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 IRP(개인형퇴직연금) 계좌로 지급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(지연 시 이자 발생)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· 제9조
근로계약서 필수 항목
미작성·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(근로기준법 §17)
- ✓ 임금 —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
- ✓ 소정근로시간 — 시업·종업 시각, 휴게시간
- ✓ 휴일 — 주휴일, 공휴일 처리 방식
- ✓ 연차 유급휴가 — 부여 기준, 사용 방법
- ✓ 취업 장소 · 업무 내용
- ✓ 계약 기간 (기간제 근로자인 경우)
주의: 단시간 근로자 추가 명시 사항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일·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 필요
근거: 근로기준법 제17조 · 기간제법 제17조
원천징수 납부 일정
일반 사업장
매월 10일
전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·납부 (홈택스)
근로소득세 · 사업소득세 (3.3%)
반기 납부 특례
1월·7월 10일
상시 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 신청 가능
6개월분 일괄 납부 — 세무서 신청 필요
연말정산
2월 말
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환급 또는 추납
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
근거: 소득세법 제128조 · 제137조 ·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원천징수 메뉴 이용
공식 참고 자료
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,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
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법령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