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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세금 신고 기한
2026년 6월 13일 기준사업자 유형 판단
간이과세자
현재 해당
- • 직전연도 공급대가 104,000,000원 미만
- • 부가세 추정 = 공급대가 × 업종부가율(30%) × 10% − 매입 공제
- • 연 1회 신고 (1월 25일)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2회
- • 4,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61조 · 시행령 제109조 ·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
일반과세자
- • 직전연도 공급대가 104,000,000원 이상
- • 부가세 = 매출세액(공급가액 × 10%) − 매입세액
- • 연 2회 신고 (7월 25일 / 1월 25일)
- •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49조
2025년 합산 공급대가:
14,475,000원
·
간이과세 기준 (104,000,000원) 대비
미달 → 간이과세자
*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유형 통보
종합소득세 세율표
소득세법 제55조 · 2026년 신고 기준 · 국세청 공개 최신 세율 · 과세표준 기준
| 과세표준 (순이익) | 세율 | 누진공제 | 산출세액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—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8,800만원 초과 ~ 1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15,000만원 초과 ~ 30,000만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30,000만원 초과 ~ 50,000만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50,000만원 초과 ~ 100,000만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| 100,000만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|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 ·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는 별도 납부 · 과세표준은 단순 순이익이 아니라 필요경비,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신고 기준 금액입니다. 2026년에는 주로 2025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므로 국세청 공개 최신 세율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.
체육시설업 세무 특이사항
⚠️ 부가세 과세 대상
스포츠 학원은 운영 형태와 등록 업종에 따라 체육시설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일반 교과 학원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제 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 업종과 관할 세무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•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실제 제공 용역 기준 확인
- • 면세 여부: 체육시설업·스포츠 서비스업은 과세 가능성 우선 검토
- • 세금계산서 발행: 일반과세자는 의무
👤 강사 고용 시 원천징수
- 사업소득 프리랜서 강사 → 지급액의 3.3% 원천징수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 · 매월 10일까지 신고
- 근로소득 정규직·계약직 강사 → 4대 보험 가입 의무 + 간이세액표 원천징수
- 지급명세서 연 1회 2월 말까지 홈택스 제출 의무
근거: 소득세법 제127조 ·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
연간 세금 신고 캘린더
| 신고월 | 항목 | 기한 | 대상 | 근거 |
|---|---|---|---|---|
| 매월 | 원천징수세 신고·납부 | 익월 10일 | 강사 보수 지급 사업자 | 소득세법 §128 |
| 1월 | 부가세 2기 확정신고 | 1월 25일 | 일반과세자 (7~12월) | 부가가치세법 §49 |
| 1월 |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| 1월 25일 | 간이과세자 (1~12월) | 부가가치세법 §67 |
| 2월 | 지급명세서 제출 | 2월 말일 | 강사 보수 지급 사업자 | 소득세법 §164 |
| 5월 |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| 5월 31일 | 전년도 귀속 소득 | 소득세법 §70 |
| 6월 | 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| 6월 30일 | 종합소득세 신고자 | 지방세법 §89 |
| 7월 | 부가세 1기 확정신고 | 7월 25일 | 일반과세자 (1~6월) | 부가가치세법 §49 |
공식 출처 및 유용한 링크
🏛️
국세청 홈택스
부가세·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
www.hometax.go.kr →
📖
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
과세표준·세율·누진공제 공식 안내
www.nts.go.kr →
🧾
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
일반·간이과세 기준 및 계산 방식
www.nts.go.kr →
⚖️
부가가치세법
간이과세자 조항(§61), 신고기한(§49)
law.go.kr →
📊
소득세법
세율표(§55), 신고기한(§70), 원천징수(§127)
law.go.kr →
🏙️
위택스 (지방세)
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(6월 말)
www.wetax.go.kr →
📅
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
신고 대상·기한·확정신고 안내
www.nts.go.kr →
⚠️ 면책 고지: 이 페이지의 세금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납부세액은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사업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.